발급 절차
- ㆍSTEP 01: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주치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.
- ㆍSTEP 02: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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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신분증 |
* 14세 미만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신청 *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: 학생증 |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,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 |
1. 환자의 신분증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다만, 14세 미만은 제외) 서식다운로드 4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|
* 14세 미만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신청 *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: 학생증 * 친족관계 확인 서류 |
제3자(대리인) 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,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직원) |
1. 환자의 신분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|
* 14세 미만제외 *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: 학생증 *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|
- ㆍSTEP 03: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은 원무과 데스크에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진단서 종류
구분 | 금액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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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| 20,000원 | 재발행 2,000원 |
영문진단서 | 20,000원 | 재발행 2,000원 |
소견서(기관제출용) | 20,000원 | 재발행 2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원 | 재발행 10,000원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원 | 재발행 10,000원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원 | |
후유장해진단서 | 100,000원 | 재발행 10,000원 |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원 | |
장애진단서(신체적장애) | 15,000원 | |
장애진단서(정신적장애) | 40,000원 | |
입퇴원확인서 | 3,000원 | |
통원확인서 | 3,000원 | |
수술확인서 | 10,000원 | 재발행 1,000원 |
기타확인서(보험회사 등) | 20,000원 | |
의무기록지 사본(1~5매) | 장당 1,000원 | |
의무기록지 사본(6매 이상) | 장당 100원 | |
CD복사 | 10,000원 | |
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50,000원 | |
향후치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 100,000원 |
※ 2017년 10월 21일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추후 제증명 수수료 금액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.